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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28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들은 2002. 11. 28. 경남법무법인 2002년증서제6116호로 “D가 2000. 10. 30. 피고 B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03. 5. 30.,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D는 2004. 10.경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들인 E, F, G, H은 2013.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E, F, G, H이 2005. 11. 10. 창원지방법원 2005본8981호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563,280원을 변제받은 사실 및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이 2005. 7. 19. 1,000,000원, 2005. 9. 15. 700,000원, 2005. 10. 4. 8,000,000원, 2005. 10. 5. 8,000,000원, 2005. 10. 25. 3,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합계 20,700,000원(= 1,000,000원 + 700,000원 + 8,000,000원 +8,000,000원 + 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1,263,280원(= 20,700,000원 563,280원)을 변제충당한 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자인하는 금원 외에도 2005. 10.경까지 현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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