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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63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들은 2001. 4.경부터 2004. 봄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2002. 4. 15.부터 2004. 3. 4.까지 총 140,079,048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2001. 1. 20.부터 2004. 4. 16.까지 총 60,3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서로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2002. 2. 28.부터 2004. 1. 8.까지 총 86,511,000원을,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2002. 6. 1.부터 2003. 11. 20.까지 총 35,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68,048원(140,079,048원 60,300,000원 - 86,511,000원 - 35,4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4,468,048원(78,468,048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가) 대물변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금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2004. 3. 11. 평택시 D 임야 694㎡를 매수하면서 그 중 347/694 지분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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