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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318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와 피고들은 2002. 11. 28. 경남법무법인 2002년증서제6116호로 “D가 2000. 10. 30. 피고 B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03. 5. 30.,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 D는 2004. 10.경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들인 E, F, G, H은 2013.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E, F, G, H이 2005. 11. 10. 창원지방법원 2005본8981호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563,28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63,280원을 변제충당한 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피고들은, 원고가 자인하는 563,280원 외에도 계좌이체를 통하여 22,7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0.경까지 현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5. 7. 19. 1,000,000원, 2005. 9. 15. 700,000원, 2005. 10. 4. 8,000,000원, 2005. 10. 5. 8,000,000원, 2005. 10. 25. 3,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합계 20,700,000원(=1,000,000원+700,000원+8,000,000원+8,000,000원+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20,700,000원을 초과하여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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