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 부부인 I과 J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3나29837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03. 12. 16. 'I과 J은 연대하여 H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되, 2004. 2. 10.까지 5,000,000원, 같은 해
5. 10.까지 5,000,000원, 같은 해
8. 10.까지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2004. 8. 10.까지 위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2004.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그 후 망 A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H으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위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그 승계집행문등본은 2008. 3. 29. I과 J에게 송달되었고, 망인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09.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채2679호로 I과 J의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실제로 추심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 J은 2011. 7. 30. 모친인 K를 대리하여 피고와 그 소유의 인천 서구 L 외 10필지 M아파트 108동 3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3.부터 2013.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경부터 I 등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망인은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3. 5. 2.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12162호로 I과 J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1,071,233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같은 해
6.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I, J, K가 항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