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463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97.9.1.(41),2590]
판시사항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의 '유상운송의 금지등' 규정에서 말하는 유상이라 함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의 '유상운송의 금지등' 규정에서 말하는 유상이라 함은 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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