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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22 2019고단4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새벽 무렵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쪽 방 TV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00:50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과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외국인 신분증, 현금 25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01:40경 부천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배게 옆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 중국 화폐 100위안 2장, 동전 70위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의 각 자필 피해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수사, 방범 CCTV 수사) 및 현장지도, CCTV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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