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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18. 15: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404동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자동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몰래 그곳 공용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404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16:00경 위 C 아파트 403동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그곳 공용 복도 및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403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15:2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아파트 404동 공용복도에 몰래 들어간 후, 그곳 2701호 앞 복도 양수기함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클라리넷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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