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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9고단3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문구용 커터칼(전장 13cm) 1개(증 제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7. 1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다음 계단을 걸어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티셔츠가 들어있는 택배봉투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1,164,21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9. 1. 26. 12: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지하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G, H 등에 의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 받고 절도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기고양경찰서로 호송된 후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품이 있다고 말하여,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이동해 절취한 구두 등 피해품을 경위 H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임의제출한 뒤 누범기간 중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날 14:08경 위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경찰공무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재실 후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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