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6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형드라이버(빨간색) 1개 등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07]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2014. 2. 2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함께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및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5,87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2014. 2. 2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함께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