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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15881
자동차대여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임대료 1일 7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은 제2운전자로서 피고의 임대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7. 12.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6,447,1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9. 25.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자동차공업사에 수리비 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 손해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가 손괴되어 수리비 6,447,13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 손해 6,447,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수리비 6,447,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 수리비로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휴차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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