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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사채 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사채 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월 3% 의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24. 경 20,000,000원을, 같은 해 11. 21. 경 10,000,000원을, 같은 해 11. 28. 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송금 받아 합계 50,00,000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이체 송금 확인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88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지체장애 3 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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