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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8 2018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나의 어머니가 울산에서 사채 업을 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어머니에게 투자 하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울산에서 사채 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689,97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나의 어머니가 울산에서 사채 업을 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어머니에게 투자 하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울산에서 사채 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13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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