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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5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경부터 안산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사채 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15. 경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사채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밑천으로 하여 사채 업을 하던 자로, 이미 피해자와 F에게 차용 원금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빚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으며, 롯데 캐피탈 대출금 합계 약 600만 원,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2,000만 원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2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자백 취지)

1.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 내역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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