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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찜질 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어 주거 부정이며 카카오 톡 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친오빠가 서울 강남에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오빠 친구가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오빠 친구에게 빌려주어 500만 원이면 월 30만 원, 1,000만 원이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오빠 친구가 사채 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월, 일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같은 E, 같은 F으로부터 합계 9,2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카 톡 메시지, 각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분석),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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