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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인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종로에 있는 전주에 대하여 물밑작업을 해 두었는데 사무실만 얻으면 그 전주를 등에 업고 단기간에 대부업체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사채 업 사무실을 얻는데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주고 일주일이나 늦어도 한 달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지방세 등 세금 1억 9천만원이 체납되어 신용 불량 자인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친구인 D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C의 각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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