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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6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부터 2018. 11. 30.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수산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대금정산,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하면서, 업무 편의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의 통장과 OTP 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19.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2018. 2.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8. 2. 19.”의 명백한 오기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위 D 사무실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298,1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 G 대화 캡처사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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