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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19고단32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의 인감과 주민등록증초본을 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017. 3. 20. 설립된 ㈜B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파주경찰서에서 ㈜B 명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7. 19. 15:02경 파주시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지점’에서 미리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던 인감증명서, ㈜B의 폐업사실증명서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B 명의 D은행 계좌(F)에 남아있던 잔액 2,705,125원을 출금하고, 이어서 2018. 8. 16.경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H은행 계좌(J)에 남아 있던 잔액 20,992,435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K)로 송금하여 합계 23,697,560원을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생활비, 벌금납부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B 폐업사실증명,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를 받던 중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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