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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9고단9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에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한 뒤 곧 도착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자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F에 있는 B은행 운정지점에서 현금 3,800만 원을 인출하여 3,100만 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으로, 7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B은행 운정지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 횡령금액이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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