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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14 2014고합5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6: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 근무하고 있던 E 교회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전면 화단에 심어 놓은 회양목 등에 미리 준비해 온 시너를 뿌린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나무에 불을 붙여 위 회양목 20그루와 소나무 1그루를 태워 이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위 교회 건물 입구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던 중 위 교회 신도인 F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실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방화에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수에 그쳐 비교적 적은 재산피해가 있었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감정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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