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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4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대출 내지 통신지원금을 빙자하여 모집한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 위 업체의 사무실 업무를 관리하는 부장 C(2013. 3. 30. 판결확정), 위 업체의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인 D, E, F, G, 위 업체의 경리직원인 H(각 2012. 12. 7. 약식명령 발령) 등과 국내에서 일반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하여 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금 또는 통신지원금을 미끼로 스마트폰을 편취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등과 직책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2012. 8. 22.경 서울 성북구 I,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전에 일반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하여 그들에게 “소액자금 누구나 100만 원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 메시지를 보고 ARS로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마련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통신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인데,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에 신규가입 후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처리가 되므로 휴대전화 기기 값과 통신비 등 요금은 일체 발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통신사로부터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도록 위임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즉시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기기값과 통신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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