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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 1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인 ‘D’에서 사무실 업무를 관리하는 부장으로서, 위 C,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과 카드를 모집하고 금융대출 내지 통신지원금을 빙자하여 모집한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중국총책인 성명불상, 위 업체의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인 E, F, G, H, 위 업체 경리직원인 I 등과 국내에서 일반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하여 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하거나 대출금 또는 통신지원금을 미끼로 스마트폰을 편취하여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E, G, 및 I 등과 위 직책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2. 8. 22.경 서울 성북구 J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전에 일반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하여 그들에게 “소액자금 누구나 100만 원 대출가능”이라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놓아 그 메시지를 보고 ARS로 대출신청을 한 고객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통신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인데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에 신규가입 후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처리가 되므로 핸드폰 기기 값과 통신비 등 요금은 일체 발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통신사에서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외 4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구매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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