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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점포 안에서 평소 형님이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형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주면 개통에 따른 비용과 사용요금을 매달 내겠다. 6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한 번 더 6개월 동안 연장해 주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비용과 기기값을 포함한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2017. 8.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기기값 및 사용요금 합계 1,218,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승낙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값과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판매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져 기기값과 사용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E와 함께 휴대전화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2016년 말부터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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