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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58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시간미상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G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시간미상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중순 시간미상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6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4. 1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강남구청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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