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와이파이용 스마트폰 최고가로 매입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정상적으로 해지되거나 개통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절취하였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을 정상가격 보다 싼 가격에 매수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2014. 5. 20. 22: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7에 있는 중곡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2 등 휴대폰 5대를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4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H으로부터 휴대폰을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4. 9. 17. 23:00경 서울 중구 I에 ‘J’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