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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18: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68 세) 이 찾아와 아파트 보수 시공 문제로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면서 출입문 밖으로 밀쳐 내고, 출입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왼팔이 문에 부딪히게 하고, 문틀에 끼어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담당자 변경 및 진단서 제출에 관련)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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