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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3:15경 대구 중구 B 가요

방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귀가시키기 위해 부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C(39세)가 “손님이 많이 취해 저 혼자는 못 간다.”라고 하며 대리운전을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타고 온 D 마티즈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어디 가노 ” 하며 손으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팔이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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