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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4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7개월 전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맨션 뒤편에 재난예방을 위한 옹벽공사를 하면서 인근 건물에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D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자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음에도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왜 연락을 없느냐, 오늘 해 주지 않으면 시장실에 가겠다"라고 항의하면서 D과장 E에게 욕설을 하고,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청 감사실과 협의 후 제출하겠다. 욕설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51세)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는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재차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청 D과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민원서류 제출, 피해자 민원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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