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1701동 102호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0세부터 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이고, D는 위 어린이집에서 4세반 어린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은 영아반 어린이들부터 4세 어린이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이 베란다 문을 닫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아이들의 손이 문에 끼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나 문을 함부로 여닫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발육상태가 다른 영아반 어린이들과 4세반 어린이들이 함께 있을 경우 4세반 어린이들이 영아반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소속 보육교사로 하여금 영아반 어린이들과 4세반 어린이들을 분리하여 보육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09:40경 위 어린이집 베란다 문에 손끼임 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4세반 보육교사인 D가 피해자 E(1세)을 4세반에 혼자 남겨두고 간식을 가지러 가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4세반 어린이 F가 4세반에 있던 베란다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2수지 불완전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