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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369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여) 와 서울 강남구 D 건물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 8. 10.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위 건물 401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22:00 ~ 23:30 경 사이에 위 건물 401호 앞 복도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딸 E을 만 나 위 건물에 관한 샷 시공사비용 2,000만 원을 지불하라며 E을 401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서로 언쟁하던 중, 401호 안에 있던 피해 자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401호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복도에 있던 피고인이 어깨와 양손으로 401호 현관문이 안 열리게 밀치면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이 아래 문틀에 끼게 하여 약 14일 (2 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경위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녹취록

1. C 상처 부위 사진 및 401호 복도 앞 혈흔 사진 [ 구체적인 상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E 과 위 401호 현관문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몸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밀었고, 이로 인하여 문이 세게 닫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르며 문에 발가락이 끼었다고

외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 손이나 발 등 몸의 일부분이 문 밖으로 먼저 나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오른쪽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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