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5고정17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8:30 경 안산시 단원구 D 상가 1 층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수당문제로 위 E 지점 운영자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 문을 세게 열어 문이 문틀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문의 시정장치가 잘 닫히지 않게 하고 완충장치가 위로 들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무실 출입문 평소상태에 대하여) 중 H 진술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간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완충장치와 시정장치가 파손되지는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F과 초과 수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 미닫이 문을 세게 열고 나갔다.

② 위 미닫이 문이 문틀에 부딪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닫이 문에는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③ 위 미닫이 문은 문에 달려 있는 완충장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위 미닫이 문에 달려 있는 시정장치가 문틀에 부딪혀 망가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미닫이 문을 세게 열고 나간 뒤에 위 미닫이 문의 문틀에서 시정장치가 부딪친 자국을 발견하였고, 잠금장치가 돌아가지 않아 망가진 위 시정장치와 위로 들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완충장치를 발견하였다.

⑤ 위 업소에서 일하던

G은 당시 피고인이 위 미닫이 문을 ‘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열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H은 위 미닫이 문이 매장 점주가 매장 물건을 발주하고 본사 직원들이 수시로 들어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