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3. 1. 05:00 경 서울 송파구 C, 2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음악업계 후배인 D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5. 2. 28. 22: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나.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1. 20. 23:30 경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505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 0.5g 을 은박지로 말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라이터로 위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 24. 13:45 경 위 E 오피스텔 505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나중에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323g 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미닫이 문 수납장 안에 넣어 두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 가루 0.02g 을 종이상자에 담아 이동식 서랍 장 안에 넣어 둠으로써 대마초 종자 및 그 껍질 가루 합계 323.0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1. 서울 노원 경찰서 추송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