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1,003 주( 증제 1호), 대마초 120그램( 증제 2호), 대마 종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봄 경부터 2016. 6. 25.까지 문경시 D에 있는 아버지 소유인 고향집 마당에서 대마 1,005 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6. 3.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의 컨테이너로 된 자신의 숙소에서 대마초 120그램, 대마초 종자 500그램, 대마초 가루 약 10그램을 소지 ㆍ 보관하였고, 2016. 6. 25. 문경시 D에서 위 대마초 등과 대마초 종자 1,080그램을 소지 ㆍ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제 1 항 기재 고향집 거실에 서 쿠 킹 호일을 말아 곰방대처럼 만들고 그 한 쪽 끝부분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 가루 불상량을 놓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현장 및 압수 경위 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거지 수색사진),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