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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7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23:00 경 인천 남구 C 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21: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가게 부근 골목길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1.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비워 내고 그 안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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