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매수, 소지 피고인은 2010. 9. 13. 23:00경 서울 마포구 D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3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3. 23: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30그램을 300만원에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말 22:00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휴대폰)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매수소지),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밀수에 관련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죄를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대마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