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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603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매수, 소지 피고인은 2010. 9. 13. 23:00경 서울 마포구 D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3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3. 23: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30그램을 300만원에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말 22:00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휴대폰)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밀수에 관련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죄를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대마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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