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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7 2017가단201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주식회사 C와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B은 2014. 5. 2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C는 2014. 5.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4. 28.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6. 6.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를 대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 및 B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채권은 ‘16,252,992원 및 그 중 15,409,289원에 대한 2016. 6. 3.부터 2016. 12. 19.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마. B은 2016. 4.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7599호로 2016. 4.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바.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 수협에 대한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 신한은행에 대한 10,000,000원 상당의 채무, 피고에 대한 약 65,000,000원 상당의 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즉,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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