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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009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529,759원과 그 중 12,524,0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B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A,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 A은 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 보험계약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대출원금 보증원금 연대 보증인 1 2015-4-29 피고 A E 2020-4-28 2,000만 원 2,000만 원 2 2017-5-11 피고 B F 2018-5-3 9,000만 원 8,100만 원 피고 A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3) 피고 A, B은 위 표 기재 각 대출원금을 대출받았으나, 피고 A은 2017. 11. 29. 원금연체로, 피고 B은 2017. 12. 1. 당좌부도로 각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D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18. 1. 4. 위 표 순번 1번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2,524,039원을, 순번 2번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81,450,49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위 각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547,720원(순번 1번 관련 5,720원 순번 2번 관련 542,000원)을 지출하였다.

(5)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처분행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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