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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355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6. 16. C과 사이에, C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16.부터 2015. 6.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소외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10. 6.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대위변제 그 후 C이 2013. 7. 17.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농협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 농협에게 C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합계 5,056,210원(원금 4,960,000원 이자 96,21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 및 무자력 1) 위 신용보증약정상 C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B은 2013.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6. 28. 접수 제103374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시가 약 27,656,85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5,056,210원의 구상금 채무, 피고에 대한 109,763,900원의 차용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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