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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53330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2013.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2. 주식회사 태영피에이치에스(이하 ‘태영피에이치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간 2012. 9. 7.(이후 보증기간을 2013. 9. 6.로 변경하였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태영피에이치에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태영피에이치에스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태영피에치에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태영피에이치에스는 2011. 12.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11. 27. 원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2. 21. 태영피에이치에스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59,945,253원(= 원금 2억 5,500만 원 이자 4,945,253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3. 2. 21. 위 대위변제금 중 1,789,190원을 회수함으로써, 그 잔존대위변제금은 258,156,063원(= 259,945,253원 - 1,789,190원)이 되었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으로 588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A는 2013. 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4,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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