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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3024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⑴ 소외 B은 2015. 2. 1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한 2017. 2. 3., 보증금액 2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보증번호 C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5. 2. 1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았다.

⑵ 그 후 B이 2017. 2. 6.경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7. 6. 14.경 소외 은행에 신용보증채무원리금 17,535,318원(원금 17,290,000원 이자 245,3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위변제에 관한 추가보증료로 92,37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⑶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13339호로 구상금의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금 17,627,688원 및 그 중 금 17,535,318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7. 7. 10.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2.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8403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인 2017. 2. 6.경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 17,627,6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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