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476,029원 및 그 중 86,659,158원에 대하여 2017. 4. 6...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위탁으로 인한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에 신용보증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보증서번호 : D 보 증 일 : 2014. 12. 12. 보증원금 : 90,000,000원 (그 후 85,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 2015. 12. 11. (그 후 2016. 12. 9.로 변경) 대출과목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대출은행 : 국민은행 고잔지점 2) 원고는 피고 회사를 위하여 위 신용보증을 하면서, 피고 회사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3) 피고 회사는 보증일 무렵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한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회사는 2016. 12. 10. 원금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7. 4. 6. 국민은행에 86,659,158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채권보전비용 대지급금 잔액은 323,551원이다. 3)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