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가단-44956(2014.09.30)
제목
경매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요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2015.06.26)
원고
한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06.10
판결선고
2015.06.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A시 망정2길 7-9, 청호아파트 제101동 제8층 제8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다.
나. 2004.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제1심 공동피고 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별지 근저당권의 표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2012. 11. 14. 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타경27926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위 경매사건이 진행되던 중 매각기일을 앞둔 2013. 3. 4. BB이 '채무자와 협의 중에 있다는 사유'로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매각기일이 한차례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대금 72,89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이 되었다.
마. 2013. 6. 18. 소액임차인 CC은 7,000,000원, BB은 35,000,000원, 주식회사 KK국민카드는 27,310,290원, HH캐피탈 주식회사는 1,668,986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BB은 체납한 국세(137,589,830원)가 있었고, 이에 피고가 BB의 배당금출 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2013. 6. 20. 피고는 위 배당금을 전액 추심하여 위 체납 국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이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해주기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BB에게 경료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BB이 3,000,000원만을 빌려주어 원고는 위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위 지급받은 3,000,000원을 BB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BB이 배당받고 피고가 추심해 간 35,000,000원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법 제741조2)에 따라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것과 더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담보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다9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남아 있는 것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인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무슨 손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