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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2 2017가단2358
임의경매무효에따른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문경시 C 답 2,9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1. 23.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점촌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점촌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03. 9. 18.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1. 6. 1.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2. 1. 16.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F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F의 소유권에 터잡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 그런데 채무자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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