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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나31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끝으로,”를 삭제하고, 제5면 제16행의 “라.”를 “마.”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3면 “3. 판단과 결론” 바로 위 및 제5면 제3의 라.

항 바로 위에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4, 45호증의 각 1, 2,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제3면 “3. 판단과 결론” 바로 위에 추가할 부분

라.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을 들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그 배당기일에 소멸한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B 명의로 121,595,318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고들의 근저당권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의 라.

항 바로 위에 추가할 부분

라. 마지막으로, 원고가 원용한 위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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