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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다994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532),8979]
판시사항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 채무자의 피담보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담보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 할 리가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장윤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피고, 피상고인

송호열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제연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 소유의 한일호와 한국함대 소속 구축함 73함이 충돌하여 한일

호에 승선하였던 9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고에 관하여 1967.4.15 원고와 피고들간에 합의

하기를 원고는 위 91명에 대한 위자료 및 장례비로 금 4,550,000원(1인당 금 50,000원씩)을 동년 6.30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유족들이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소송을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된 것은 1967.8.30까지 취하하도록 하며 피고들이 위 약정을 어길 때에는 피고들의 위 채권은 포기된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후 위 위자료 등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1967.4.17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12명의 유족들이 위 약정 기일까지 소취하를 하지 않어서 이로 인해 피고들의 위 계약상의 채권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소멸되었다.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1967.8.30까지 취하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므로)고 할 것이고 위 저당권도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인정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소멸된 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1973.11.8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74.1.18 경락허가결정이 되어 동 결정이 확정되고 동년 8.9 경락대금이 배당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됨에 따라서 위 저당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것인데 그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되어진 위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경락인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원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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