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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59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1) 주식회사 외환은행이 2007. 2. 13. C에게 100,000,000원을 만기 2008. 10. 23., 지연손해금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2012. 3. 13.경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C에게 그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전946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1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100,339,68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 등에 대한 종전 소송 경과 (1) C은 2008. 2. 19.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D에게 액면 6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그 후 D는 2008. 10. 2.부터 2010. 3. 8.까지 4회에 걸쳐 B에게 액면 합계 456,876,690원(= 70,000,000원 90,000,000원 110,000,000원 186,876,690원)의 약속어음 4장을 발행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일부인 5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익자인 D와 전득자인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60775호로 C의 D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50,000,000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각자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은 2013. 5. 13. 그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에 따른 채권을 ‘조정금채권’이라 한다),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그 후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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