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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315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3,364,669원 및 그 중 63,961,60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62,24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E에 대한 그 동안 대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하나은행은 위 각 대출 당시 E 소유의 서울 성동구 F빌라 제나동 제1층 105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4차례에 걸쳐 그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5억 5,200만,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06. 7. 14.자 2억 8,000만 원 2006. 7. 26.자 및 2006. 11. 7.자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2008. 3. 17.자 1억 4,000만 원

나. E은 2008. 8. 4.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가 3/9,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의 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09. 3.경부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0. 7. 1.경 이 법원 G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0. 8. 13.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빌라에 관해서는 하나은행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10. 7. 27.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라.

하나은행은, 2010. 8. 26.자 및 2010. 9. 27.자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 제1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10. 9. 29.경 E에 대한 위 각 대출원금과 위 집행비용 6,242,110원, 합계 466,242,11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빌라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 2.경 1차 유찰되었으나, 2012. 7. 16. 제2차 경매기일에서 641,11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 사건 유한회사는 2012. 8. 29.경 이 법원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 743,309,297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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