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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4. 04:35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51-7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능 쪽에서 오남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등화에 따라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9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의 일시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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