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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4. 15:1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등촌마을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동 쪽에서 퇴계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기가 지시하는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의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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