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2:25경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619에 있는 주공아파트 601동 앞 도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한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45,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사고현장에 위 레조 승용차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D)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