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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33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오남 방면에서 사능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동광빌라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마주 오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레도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에게 과다 출혈성 쇼크를 일으켜 2013. 6. 22. 02:44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차량 속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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